[S-13] 이상징후 탐지 모니터링 수행
2025. 1. 3. 13:09ㆍ주통기/PC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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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 보안장비에 이상 징후 탐지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
점검목적
- 이상징후가 탐지되는 경우 사고 예방 및 신속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함
보안위협
- 이상징후 탐지 모니터링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보안사고 미연 방지
판단기준
- 이상징후 탐지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조치방법
- 이상징후 탐지 시 담당자/관리자가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수행
-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검사가 여건상 어려울 경우 이메일이나 SMS를 통한 경고 기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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