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확보조치] 제 14조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안전조치 기준 적용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은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외에 시행령 제30조의2 및 이 기준의 제14조부터 제17조에 해당하는 안전성 확보조치를 추가로 이행하여야 한다.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사전 준비를 위해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공공부문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운영 형태에 따라 단일접속시스템, 표준 배포시스템, 개별시스템 등으로 구분되며, 위원회는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규모나 성격, 취급자의 수 등이 이 기준 제1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경우 공공시스템으로 지정할 수 있다.단일접속 시스템 : 2개 이상 기관의 공통 또는 유사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단일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른 기관이 접속하여 ..
202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