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12] 화면보호기 대기 시간을 5~10분으로 설정 및 재시작 시 암호로 보호하도록 설정
2024. 11. 13. 16:34ㆍ주통기/PC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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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 화면보호기 대기 시간 및 화면보호기 재시작 시 암호 설정 여부 점검
점검목적
- 사용자가 일정 시간 동안 아무런 작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로그오프 되거나 워크스테이션이 잠기도록 함
보안위협
- 화면보호기가 작동하지 않거나 재시작 시 암호를 설정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임의의 사용자가 해당 시스템에 접근하여 중요 정보를 유출하거나, 악의적인 행위를 통해 시스템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판단기준
- 화면보호기 설정(대기시간 10분 이하) 및 암호로 보호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양호
화면보호기 설정에서 화면보호기 설정, 다시 시작할 때 로그온 화면 표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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