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확보조치]제 12조 출력, 복사시 안전조치

2024. 11. 23. 14:21개인정보/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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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출력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고려하여 용도를 특정하고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출력 항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도에 따라 출력항목을 차등화하여 표시하거나, 개인정볼르 마스킹 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다수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서 개인정보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마스킹할 때에는 다수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이용자 개인정보 집합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방식의 표시제한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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