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07] Session timeout 설정
2025. 1. 3. 13:07ㆍ주통기/보안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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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 보안장비의 정책에 Session timeout 설정을 적용하였는지 점검
점검목적
- 보안장비 관리 작업 완료 후 사용자의 부주의로 계쩡이 접속한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를 방지하며 사용하지 않는 세션을 종료하여 가용성을 높이기 위함
보안위협
- 보안장비에 접속한 사용자가 자리 이석을 하거나 불완전한 세션 종료를 했을 경우, 이석한 자리는 이미 보안장비에 접속한 상태이므로 권한 없는 사요자가 이석한 자리에서 보안정책 삭제나 변경 등 악의적인 행위를 하거나 불완전한 세션 종료를 한 세션 정보를 재사용하여 인증 없이 보안장비에 접근할 수 있음
판단기준
- Session Timeout 시간을 설정한 경우 양호
조치방법
- Session Timeout 시간을 설정(Console, SSL, VPN, SSH 등 모든 원격 접근에 대한 설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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