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05] 보안장비 원격 관리 접근 통제

2025. 1. 3. 13:06주통기/보안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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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 보안장비 원격 관리 시 관리자 IP 또는 특정 IP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였는지 점검

점검목적

  • 보안장비에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IP를 등록함으로써 비인가자의 보안장비 접근을 차단하고 보안장비에 접근이 허용된 특정인들만 보안장비에 접근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보안위협

  • 보안장비 원격 관리 시 특정 IP만 접근 가능하도록 설정하지 않을 경우, 외부에 있는 공격자에 의해 계정이 탈취 당하였을 때 보안장비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보안장비 설정 값을 변경하여 보안장비를 무력화 시킬 수 있음

판단기준

  • 원격 관리 시 관리자 IP 또는 특정 IP만 접근 가능하도록 설정한 경우 양호

조치방법

  • 원격 관리 시 관리자 및 특정 IP만 접근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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