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확보조치] 제4조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및 점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소상공인, 개인, 단체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접근 통제와 관한 사항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개인정보의 유출, 도난 방지 등을 위한 취약점 점검에 ..
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