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확보조치] 제2조 정의
2024. 11. 15. 10:36ㆍ개인정보/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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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
- “이용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하여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접속”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되어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 “P2P”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버의 도움 없이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 “공유설정”이란 컴퓨터 소유자의 파일을 타인이 조회, 변경, 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 “모바일 기기”란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되는 휴대용 기기를 말한다.
- “비밀번호”란 정보주체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시스템 등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
- “생체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인증, 식별하거나 개인에 관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말한다.
- “생체인식정보”란 생체정보 중 특정 개인을 인증 또는 식별할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말한다.
- “인증정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시스템 등에 접속을 요청하는 자의 신원을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정보를 말한다.
- “내부망”이란 인터넷망 차단, 접근 통제시스템 등에 의해 인터넷 구간에서의 접근이 통제 또는 차단되는 구간을 말한다.
- “위험도 분석”이란 개인정보 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식별, 평가하고 해당 위험요소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보조저장매체”란 이동형 하드디스크(HDD), 유에스비(USB)메모리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개인정보처리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과 쉽게 연결, 분리할 수 있는 저장매체를 말한다.
- 이 기준에서 정의되지 않은 IT 용어의 정의는 통상적인 IT 용어 정의와 같다.
- 업무용 컴퓨터 - 데이터베이스 응용프로그램이 설치, 운영되어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 데이터베이스 응용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제외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정보통신서비스 -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 접속기록 - 전자적으로 기록(수기 문서 X) 식별자, 접속 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 업무가 있어야 함
- 정보통신망 -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이용하거나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
- P2P - 서버 등의 중간매개자 없이 정보 제공자와 정보 수신자가 직접 연결되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파일 등을 공유하는 것 정보 제공자 및 정보 수신자 모두가 동시에 접속하지 않고서도 정보 제공자가 어떠한 파일을 공유하면 정보 수신자가 그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는 형태
- 공유설정 - 원격데스크톱 연결 등 원격접속 설정을 통해 타인이 원격에서 컴퓨터 소유자의 파일, 폴더 등 자원에 접근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클라우드, NAS, 파일서버 등을 통해 공유하는 형태도 해당
- 모바일 기기 - 스마트폰, 태블릿 등 개인 소유의 휴대용 기기라 할지라도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되는 경우 “모바일 기기”에 포함되며,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에 이용되지 않는 휴대용 기기는 “모바일 기기”에서 제외
- 비밀번호 식별자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자를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ID, 사용자 이름, 사용자 계정명 등 문자열 - 영어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등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의 의미는 타인이 비밀번호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본인 이외의 내부직원 또는 비인가자나 공격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불법 행위 가능
- 생체정보
- 신체적 특징 : 지문, 얼굴, 홍채와 망막의 혈관 모양, 손바닥과 손가락의 정맥 모양, 장문, 귓바퀴의 모양 등
- 생리적 특징 : 뇌파, 심전도, 유전정보 등
- 행동적 특징 : 음성, 필적, 걸음걸이, 자판입력 간격과 속도 등 열람, 보관 등을 목적으로 수집하는 일반적인 얼굴 사진, 음성파일 등 개인의 정보가 ‘특정 개인을 인증, 식별하거나 개인에 관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적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생체정보에는 해당되지 않음
- 생체인식정보
- 인증정보 -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전자서명값, 인증토큰 등
- 내부망 - 인터넷 구간과 물리적으로 망이 분리되어 있거나 비인가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는 기능 등을 가진 접근통제시스템에 의하여 인터넷 구간에서의 직접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통제, 차단되어 있는 구간
- 위험도 분석
- 보조저장매체 - 스마트폰도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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