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확보조치] 제5조 접근 권한의 관리
2024. 11. 15. 16:50ㆍ개인정보/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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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개인정보 취급자에게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계정을 발급하고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최소한의 범위 부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은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부여하여야 한다.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란 개인정보취급자가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단위로 접근 권한을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업무별로 접근 가능한 메뉴 및 상세 권한(열람, 입력, 삭제, 수정, 다운로드, 인쇄 등)을 세분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권한을 차등 부여 하는 것은 업무별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차등화하여 개별적으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할 때 열람, 수정, 다운로드 등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부여하지 않고, 단순 열람만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한 개인정보취급자에게는 열람 권한만 부여하는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을 차등 부여 하여야 한다.
-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 권한은 본인 이외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의미하며,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 수정 하는 등의 접근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데이터베이스 운영, 관리자에게만 부여하고 개인정보취급자가 허용된 권한 내에서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 권한 및 역할을 세분화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가명정보에 접근 권한이 있는 담당자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명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담당자와 추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담당자를 반드시 구분하여야 한다.
- 가명정보와 추가정보는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물리적인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등을 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도 가능함
- 가명정보와 추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분리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접근 권한의 보유 현황 및 이용 현황을 기록으로 보관하고, 접근 권한 및 이력을 상호 검토, 책임 추적성 확보 등의 보완 통제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의 전보 또는 퇴직, 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거나 수탁자와의 계약 변경 또는 종료 등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취급자의 계정 또는 접근 권한을 변경,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또한, 조직 변경 또는 조직 내 업무 조정 등으로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취급자의 계정 또는 접근 권한을 변경,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불완전한 접근 권한의 변경 또는 말소 조치로 인하여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접근 권한 부여 내역에는 신청자 정보, 신청일시, 승인자 및 발급자 정보, 접근 권한에 관한 정보, 신청 및 발급 사유 등 접근 권한의 발급 과정과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접근 권한 변경 및 말소 시에도 관련 과정과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취급자별로 계정을 발급하고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란 개인정보취급자의 계정은 원칙적으로 개별로 발급되어야 하나, 시스템이 제공하는 고정된 계정(root 등)과 같이 기술적으로 개별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말한다.
-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라 계정의 개별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계정 관리 대장, 접근제어 시스템 도입 등 관리적 또는 기술적 보완통제로써 실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다수의 개인정보취급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계정을 공유하지 않도록 개인정보취급자별로 ID 등의 계정을 발급하여 사용하도록 하여, 각 개인정보취급자별 개인정보 처리내역에 대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인증수단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
- 인증수단은 정당한 접근 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가 쉽게 추출하거나 탈취하는 등 비인가자가 접근을 시도하기 어렵도록 적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인증수단은 개인정보처리자 스스로의 환경, 개인정보 보유 수, 정보주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여 안전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권한 없는 자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횟수 이상 인증이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인증 실패 횟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특성, 위험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예: 5회 등)
-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하여 접근이 제한된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재부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당한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 여부를 확인한 후 접근 제한 해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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