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확보조치] 제4조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및 점검
2024. 11. 15. 14:18ㆍ개인정보/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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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소상공인, 개인, 단체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접근 통제와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유출, 도난 방지 등을 위한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
-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게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 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사업규모, 개인정보 보유 수, 업무성격 등에 따라 차등화하여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및 대상
- 교육 내용
- 교육 일정 및 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접근 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암호화 조치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소상공인, 개인, 단체의 경우 이 기준에서 정한 내부 관리계획 외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그 외 이 기준에서 정한 해당되는 다른 안전조치 의무사항은 이행하여야 한다.
- 내부 관리계획의 세부적인 추진방안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슷스로 정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목차에서 제외하거나 “해당 사항 없음”으로 작성할 수 있다. 내부 관리계획에서 제외한 사유에 대해서는 “13. 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서 관련 사항을 작성할 수 있다.
- 내부 관리계획은 전사적인 계획 내에서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최고경영층으로부터 내부결재 등의 승인을 받아 모든 임직원과 관련자에게 알려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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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과정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중요도 및 보유량,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법 및 내,외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환경에 맞게 보호 업무 수행 체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 조직을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조직은 업무분장 등을 내부 관리계획 등에 명시하여야 하며, 인력의 지정에 관한 사항, 역할 및 책임 그리고 역량 및 요건 등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 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된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총괄책임자로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법,제도,기술 등에 대해 풍부한 지식을 보유한 자로 지정해야 한다.
- 특히, 개인정보처리자가 연간 매출액 등이 1,500억 원 이상이고,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거나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등 시행령 제32조 제4항 각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 경력,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총 4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는 동일인으로 지정하거나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다만, 상호 간의 명확한 업무분장 필요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주요 업무 및 역할
-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계획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의 관리 ▶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등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서 명시하는 사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형식적으로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장치가 아닌 개인정보처리자의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자율규제를 활성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실질적인권한과 의무를 부여- 하여야 한다.
- 특히,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안 되며,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 개인정보 취급자의 역할 및 업무 예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운영 및 관리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이행
▶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석
▶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및 보고
▶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의 점검 및 보고 등 - 개인정보처리자는 스스로의 환경에 맞추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내부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개인정보 취급자의 범위와 업무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접근 권한의 차등부여, 인사이동에 따른 변경 및 말소, 보안서약서 징구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에 관한 사항에는 교육 목적, 교육 대상, 교육 내용, 교육 일정 및 방법 등을 포함한다. 이를 내부 관리계획 등에 관련 사항을 규정하거나 “OO년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안)” 등의 형태로 수립할 수 있다.
- 교육 내용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성격, 지위 및 직책, 담당업무의 내용, 업무 숙련도 등에 따라 차등화하여 실시한다.
- 교육 방법에는 사내교육, 외부교육, 위탁교육 등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으며, 조직의 여건 및 환경을 고려하여 집체 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접근 권한이 없는 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기준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접근 권한 차등 부여
- 개인정보취급자별로 계정 발급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
- 일정 횟수 이상 인증을 실패한 경우 접근제한
-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 변경 시 지체 없이 접근 권한의 변경 또는 말소
- 접근 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에 대한 내역 기록 및 최소 3년간 보관 등
- 접근 권한이 없는 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기준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고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기준 제6조(접근통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침입차단, 침입탐지, 침입방지, 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
-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방지를 위해 컴퓨터 등에 대한 안전조치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안전한 인증수단 또는 접속수단의 적용 및 관리 기준 수립 등
-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고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기준 제6조(접근통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 및 노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기준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 저장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시 암호화
- 비밀번호 저장 시 복호화되지 않도록 안전한 일방향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저장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생체인식 정보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저장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 및 노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기준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이 기준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의 보관기간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점검주기
- 개인정보의 다운로드가 확인된 경우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 기준과 사유 확인에 필요한 사항 등
- 접속기록의 위변조, 도난, 분실 방지를 위한 조치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이 기준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 기준 제9조(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 및 치료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 등을 사용하여 최신 상태로 유지
-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한 삭제 조치
-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되거나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업데이트 실시
-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 기준 제9조(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유출, 도난 방지 등을 위한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환경, 기기, 설비, 시스템 등의 취약점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신규로 도입, 개발 또는 변경 시 시큐어 코딩, 최신 취약점 등을 포함한 보안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하고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반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개인정보의 유출, 도난 방지 등을 위한 취약점 점검 시에는 기록을 남겨 책임 추적성 확보 및 향후 개선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 및 환경 등에 대한 전반적인 취약점 점검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체인력, 보안업체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취약점 점검은 상용 도구, 공개용 도구, 자체 제작 도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개인정보 처리기술 및 서비스가 확대되고, 개인정보를 위협하는 침해요인 증가에 따라 시스템 등에 대한 신규 취약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기적인 취약점 점검 및 개선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하여야 한다.
-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물리적 장소나 서류, 매체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이 기준 제11조(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물리적 보관 장소를 두고 있는 경우 출입통제 절차 수립, 운영
-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 마련 등
- 개인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물리적 장소나 서류, 매체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이 기준 제11조(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한 대응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의 추가 유출을 막고, 이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조치, 유출 신고 및 통지, 피해 신고 접수 및 피해 구제 등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유출 신속 대응체계 구축
- 유출 원인 파악 및 추가 유출 방지 조치
-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통지(즉시, 72시간 이내)
- 신고
- 1천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된경우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 신고
- 정보주체의 피해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한 대응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의 추가 유출을 막고, 이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조치, 유출 신고 및 통지, 피해 신고 접수 및 피해 구제 등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잠재적인 위험을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위험 분석 -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과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 그 위험의 정도를 분석하는 행위
- 개인정보 위험 분석 및 관리를 위한 방법과 절차는 개인정보처리자의 특성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잠재적인 위험을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 및 실태,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재위탁 여부,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등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 내부 관리계획에는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감독의 시기와 방법, 절차, 점검 항목 등을 포함해야 하며, 수탁자 교육 및 감독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그에 따른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스스로의 환경을 고려하여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승인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 내부 관리계획은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마련하여야 하며, 이 기준에서 정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 방법 및 환경 등의 변화로 인하여 내부 관리계획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 사항을 즉시 반영하고, 변경된 내부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사업주 또는 대표자 등 최고경영층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 수정 및 변경 시 내용, 시행 시기 등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및 중요도, 보유량 그리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법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그 밖의 안전조치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증 획득
▶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설계, 개발, 운영 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적용
▶ 개인정보 보호 강화기술(PET)의 도입·운영
▶ 보안장비 및 보안솔루션 도입 및 운영, 형상·운영 관리 및 기록
▶ 개인정보보호 예산 및 인력의 적정수준 반영
▶ 개인정보보호 관련 세부 지침, 절차, 매뉴얼 등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파기 절차 수립 및 시행 등
-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및 중요도, 보유량 그리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법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그 밖의 안전조치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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