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확보조치] 제3조 안전조치의 적용 원칙

2024. 11. 16. 23:58개인정보/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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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수, 유형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 이 기준에서 정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 수, 유형, 중요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법 및 환경,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 기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추가적인 안전조치의 기준을 수립 및 적용, 점검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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