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 9조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개인정보처리자는 악성프로그램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위, 변조, 유출되지 않도록 이를 방지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보안 프로그램은 그 목적과 기능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다.개인정보처리자는 설치한 보안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보안 프로그램 설치 후, 최신 상태의 보안 업데이트 적용보안 프로그램의 정책, 환경 설정 등을 통해 사내의 보안정책을 적용보안 프로그램을 통해 발견되는 악성 프로그램 등 확산 방지 조치웹서버나 파일서버 등 외부에서 파일 업로드 시 파일 내용을 검사하여 악성 코드가 포함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조치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
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