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확보조치] 제 1조 목적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 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민감정보, 가명정보 및 추가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이 기준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
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