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확보조치] 제 11조 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비인가자의 출입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는 물리적 접근 방지를 위한 장치를 설치, 운영하고 이에 대한 출입 내역을 전자적인 매체 또는 수기문서 대장에 기록하는 방법 등이 있다.물리적 접근 방지를 위한 장치 : 비밀번호 기반 출입통제 장치, 스마트 카드 기반 출입 통제장치, 지문 등 바이오정보 기반 출입통제 장치 등수기문서 대장 기록 방법 : 출입자, 출입일시, 출입목적, 소속 등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은 금고,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개인정보처..
2024.11.22